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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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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B/L 분할 수입신고 요건 및 B/L 합병 후 수입신고 요건
질문내용 B/L 분할 수입신고 및 B/L 합병 후 수입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B/L분할신고 대상)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B/L분할신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분할될 물품의 납부세액이「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관련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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