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신고는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전송하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다만,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등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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