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이 중 1번의 분할선적 수입이란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각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할선적 조건은 1)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 2) 단일 계약에 의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계약내용에 운송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수출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