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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
질문내용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RCEP 협정문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는,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협정문 제3.19조)

◎ 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22.5.18)’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RCEP 제3.19조(연결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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