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입통관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에서는 2020. 7. 1.부터 「관세법」 제17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검사비용에 대하여는 일정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는 제외)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 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운송료와 상·하차료, 적·출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주 본인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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