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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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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견본품 일시반출 절차
질문내용 검역 등을 위한 견본품 반출 시 수입신고 수량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수거증으로 확인되는 수량만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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