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RCEP 제2.6조 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① ‘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② ‘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