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 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비용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검사비용을 신청하였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물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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