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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관세법」제24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따라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나, 수입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해 관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입물품 검사시,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에 따라 수출입자 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동 사실을 통보받은 수출입자 등은 상표 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 또한 해당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 내지 제242조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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