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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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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허브제품 샘플의 수입통관 절차
질문내용 허브씨앗 수입 시 필요한 수입요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허브팩내 허브 및 허브씨앗 등이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시마다 검역을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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