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한-영 FTA 의정서 제1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에 따라 ‘EU를 경유하여 영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대해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영 FTA적용 대상물품 직접운송 원칙 한-영 FTA 직접운송 특혜대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하는 EU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을 협정발효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EU 누적 및 직접운송 예외규정 적용을 발효후 5년(’25년말까지)으로 연장(’23.12.20.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 개정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주1, 제13조제1항 각주2)
◎다만 이 경우,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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