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완구 수입의 경우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완구가 14세 이상 수집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요건확인 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제품 포장 등에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으로 표시하는 등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매 시 표시 관련 사항 등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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