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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월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래(야생)생물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력하여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협업검사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법 등에 따른 요건대상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2021년 8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세관에서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멸종위기종 악어 등 불법수입 외래생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김포공항세관에서 CITES 지정 생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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