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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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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CITES대상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질문내용 1. (외래동물, 파충류, 양서류, 외래야생동물)에 대한 협업 검사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나요?
2. 애완용으로 맹독성 생물을 들여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도 있나요?
3. 최근에도 실제 밀수입된 CITES 파충류, 양서류 등이 적발된 사례도 존재하나요?
답변내용 1. ’19.12월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래(야생)생물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력하여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협업검사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법 등에 따른 요건대상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2021년 8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세관에서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멸종위기종 악어 등 불법수입 외래생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김포공항세관에서 CITES 지정 생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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