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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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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임가공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질문내용 중국과 베트남에 임가공 수출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임가공 수행작업은 단순 조립)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한-중 FTA 제3.6조(누적) 및 한-베 FTA 제3.6조(누적)에 의해 한국산 재료가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상품에 결합(완성품의 생산에 투입)된 경우 한국산 재료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재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완성품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등의 원산지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완성품의 생산을 위한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여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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