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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 및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품목신고(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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