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한-EU FTA 협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재료를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고, 국내 가공공정이 제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 이상이라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