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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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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B/L양도 절차
질문내용 B/L 양수도 계약 후 수입신고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내용 ◎「상법」 제852조에 따른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간 B/L을 양수도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장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B/L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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