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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질문내용
당사는 한-중 FTA,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 태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면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므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이 주어지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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