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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건강기능식품 통관불허 품목
질문내용
멜라토닌, 요힘빈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통관이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관세청은 의약품 유효성분이나 식품첨가물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식약처에서 제공받아 통관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37조(통관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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