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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법」 제226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수입식품은 세관장확인 생략 불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제외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 및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비대상물품 지정,운영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2020. 4. 22, 일부개정)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수입식품의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77-1255(식약처 종합상담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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