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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해외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수입신고 요령
질문내용
한 건의 수입신고 시 해외공급자가 다수이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만 입력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납세의무자 상호, 해외공급자 부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수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 부호만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기타 해외공급자의 부호는 신고가 누락되므로, 문의하신 방식으로는 수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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