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내용 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성분”이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뜻합니다.

◎수입신고 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과세가격 등이 각 요소의 함량·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함량·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로 표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