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은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 구비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습니다.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일반적으로 칼 등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제8211호로 분류된다면, 세관장확인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9)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02-3150-1361)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방위사업법」(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4)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등이 있습니다.
ㅇ 또한,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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