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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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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USB 무드등 수입통관 시 세관장확인 사항
질문내용 USB 무드등 수입통관 시 기타 세관장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가.「관세법」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USB 무드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조명기기에 해당하는 등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구비요건을 명확히 답변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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