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하며(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Ⅲ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형비를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금형 제작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어 금형비를 환급받는다 할지라도, 수입 후 환급받은 금형비로 인한 가격 변경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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