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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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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의 과세가격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특수기계를 수입하면서 구매계약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기계의 포장자재를 수출국의 M사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해당 기계를 포장하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가격에는 해당 기계의 포장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산요소의 하나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재료비 이외에 인건비 기타의 비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부담하는 포장용 자재의 비용, 작업원의 왕복 여비, 이들의 호텔비 등 수출국에서의 체재비 및 일당 또는 임금 등 모두가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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