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산요소의 하나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재료비 이외에 인건비 기타의 비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부담하는 포장용 자재의 비용, 작업원의 왕복 여비, 이들의 호텔비 등 수출국에서의 체재비 및 일당 또는 임금 등 모두가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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