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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출국내 운임관련비용의 과세가격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조건으로 수입(구입)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은 판매자 공장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송품장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 B와 판매자 S와의 수입(매매)계약은 FOB조건으로 되어 있고, 구매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FOB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대금을 구성하는 수출국내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을 판매자 S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출국내 운임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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