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수출물품대금)를 수입물품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후의 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가격인 $15,0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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