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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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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현금할인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대금결제를 현금 즉시 지급(일람불 수입어음의 결제) 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2%의 현금할인을 받아 할인후의 가격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된 또는 지급되어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지급가격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 대응되는 가격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 대응되는 가격은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현금할인후의 가격이므로 해당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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