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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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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선지급금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는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600,000을 선지급하였다.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지급금을 물품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합의하고, 송품장 1건당 $10,000 ($600,000÷60회)의 선지급상당액을 공제한 송품장가격으로 하였다.

이번에, 해당 물품이 도착하고 계약가격 $50,000에서 $10,000이 공제된 $40,000 가격으로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답변내용 ◎구매자 B가 판매자 S로부터 구입하는 가격($50,000)이 ‘실제지급가격’입니다. 즉, 송품장가격($40,000)에 송품장 1건당 선지급상당액($10,000)을 가산한 합계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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