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매자가 무료 또는 할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분품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가산요소’의 하나입니다.
◎구매자가 제공한 물품의 비용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가격과 구매자가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는 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제공물품을 국내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때의 가격 및 이것을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임 등의 총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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