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B/L 양수시 관세의 과세표준
질문내용 B/L 양수도 거래 시 관세의 과세표준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이하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같은 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후 이루어진 B/L 양수도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상기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평가운영에 관한고시 제15조 (수출판매의 범위)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