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이하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같은 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후 이루어진 B/L 양수도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상기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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