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법정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관세법 §30①)을 말하며,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총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법 §30②) - 수입물품의 가격조건이 DDP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 내의 관세 및 제세 등이 송품장에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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