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통관 |
| 세부업무 |
수입통관 |
| 제목 |
할인이 적용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
| 질문내용 |
선불할인*에 따른 실제대금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전에만 인정되는지, 계약 조건에 지급시기를 정하는 경우 수입신고 이후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인보이스 발급일 부터 10일이내 지급되는 경우 1%할인 |
| 답변내용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선불할인이 적용된 거래가격이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 이전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의해 확정된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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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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