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그 지급이 반드시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를 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인트, 적립금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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