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튀긴 고구마”라면 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의 상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분조성,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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