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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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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감면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질문내용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나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경감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출신고가격×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수리비)+왕복운임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격+가공 또는 수리비+왕복운임·보험료)×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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