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 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공의료기관(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5호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