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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통상품 제외)은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와 정부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군수품 확인서, 위탁수입물품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탁’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화주가 정부인 군수품을 정부가 정부외의 자에게 대행시켜 수입하는 경우(수입절차의 대행)을 의미함에 따라 정부와 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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