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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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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감면
제목 업체가 수입하는 견본품이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내용 업체가 수입하는 견본품이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하는가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견본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하며,- 천공·절단 및 견본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이 사용목적(반입사유), 반입수량, 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품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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