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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감면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
질문내용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 된 완제품의 소유권을 국내업체에 양도하여 당초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상이하여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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