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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정보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등을 통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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