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으로 특허청에서 등록된 상표이어야,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한 증명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5.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6. 지식재산권 고시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7.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