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위조상품이 무엇인지, 처벌은?
질문내용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