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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보시 대응 방법
질문내용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조치해야 할 일이 있나요?
답변내용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침해 의심 → 지식재산권 확인 →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지식재산권자/수입자) → 지식재산권자 침해여부 회신/수입자 소명 → 침해시 통관보류 및 조사의뢰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해 수입화주가 업체인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이선스 계약 등)를 요청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구매 가격자료, 기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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