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등이 신고된 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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