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통관 요령
질문내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 통지받았습니다. 수출입통관을 할 수는 없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39조제2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통관 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