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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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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통관 요령
질문내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 통지받았습니다. 수출입통관을 할 수는 없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39조제2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통관 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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