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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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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계약상이물품 수출 절차
질문내용 계약상이 수출은 무엇이고, 이때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이하 ‘계약상이 수출물품’)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계약상이 수출 시 수출신고서 ⑩거래구분은 93으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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