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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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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 절차
질문내용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 절차는?
답변내용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을 연장하시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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