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물품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중고자동차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 및 통합공고 제121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신고 할 때는 신고 세관에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일반적 무역서류와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해당 중고자동차를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 부호를 부여받은 곳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⑧신고구분을 B(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로 신고해야 하며, 컨테이너번호가 표시된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 및 현품 차대번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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